「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시험인증원」이 2014년 1월 21일자로
해상통신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상기기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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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자재 |
1. 경보자동전화장치
2.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3.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4.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5.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7.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8.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2014년도에도 시험인증원은 국내 적합성평가 및 해외규격인증 시험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험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