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목
시험인증원 해상통신장비 시험기관 지정
등록일
2014.01.27
등록자
ICT시험인증센터

시험인증원 해상통신장비 시험기관 지정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시험인증원」이 2014년 1월 21일자로

해상통신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상기기 현황표

  대상 기자재  

1. 경보자동전화장치

2.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3.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4.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5.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7.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8.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4년도에도 시험인증원은
국내 적합성평가 및 해외규격인증 시험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험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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