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안내

해외인증안내

해외인증절차

01
고객
(인증신청)
02
ICT
시험인증센터
03
시험
04
NB 또는 TCB 등
Certificate Body
05
인증서 발급
06
고객
(인증취득)

기기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전 문의 바랍니다.

해외인증 신청시 구비서류

  • 시험신청서
  • 기본모델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서
  • 기본모델의 종합게통도
  • 기본모델의 회로도
  • 기본모델의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 기본모델의 주요 부품명세서
  • 기본모델에 대한 기기제원표
  •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목록 및 전기적인 회로, 구조, 성능,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요 해외인증

주요 해외인증 마크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인증마크, 국가, 개요로 구성
인증마크 국가 개요
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인증) CE
유럽공동
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인증)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북미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미국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에 의거 각종 컴퓨터와 무선기기등과 같이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미국의 강제 인증제도
  •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고 관련 제품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수출 불가능
Industry Canada (캐나다산업성) IC
캐나다
Industry Canada (캐나다산업성)
  •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
  •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을 득하여야함
  • 통신기기는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
    무선통신기기는 1종(Category 1)과 11종(Category II)으로 구분되며, 단말기와 1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 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가능
Worldwide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IEC전기기기적합시험인증제도) 전세계
52개국
Worldwide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IEC전기기기적합시험인증제도)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전세계 43개국의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
  • IECEE CB(Certification Body) 인증제도는 안전성에 관한 국제규격을 기초로 시험하고, 그 결과가 해당 규격에 적합하다고 증명된 전기제품을 인증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표준협회인증) CSA
캐나다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표준협회인증)
  • 캐나다의 안전규격 및 강제규격
    : 전기기구, 가스연소기구등 위험성이 있는 품목은 강제규격이며,품질관리등 위험성이 없는 품목은 임의규격임
  • 주요 대상 품목에 대해서 거의 모든주에서 CSA 안전 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들은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제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협회시험소인증) UL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협회시험소인증)
  •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기관이며, UL에서 제정한 UL규격은 미국의 안전 규격으로 사용 되는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임
  •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 규격과 같음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PSE
일본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의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제도
  • 신고 및 적합성검사를 통한 자율적 제도 (사후규제 강화)
  • 전기용품의 일본 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마크취득 및 부착을 요구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자주규제협의회) VCCI
일본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자주규제협의회)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기기(ITE)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M소비자들의 인식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함
  • VCCI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 신청시에는 반드시 업체등록을 실시, 제품 등록은 VO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등록이 가능
    VCCI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서를 접수 후 판매 가능
유럽연합동차용전장품인증마크 e-Mark 유럽연합동차용전장품인증마크
  • EU 자동차분야 형식승인제도, 강제규격
  • 자동차 시장 유통전에 EU 회원국 중 한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제도임
  •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영국-VCA, 독일 - KBA)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증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