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제도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의 4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 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 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 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및 대리인 지정서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기적합확인
스스로 또는 지정시험기관(MRA 지정시험기관을 포함), MRA 및 ILAC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관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공개한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