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

개요

  • 전파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 정부가 인증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
  •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
  •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

    ※ 기존의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대부분의 기기가 해당

적합인증 준비사항

  • 시료 2set
  • 시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Manual)
  • 회로도(Schematic)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Parts Layout)
  • 안테나 패턴도(Antenna Pattern)
  • 대리인지정서

필요서식 다운로드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선박국용 SA
2) 해안국용 SB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 MF전용수신기 MR
2) MF·HF전용수신기 HR
3) VHF전용수신기 VR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SN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1) MF·HF송수신장치 SH
2) VHF송수신장치 SV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1)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SRRT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SRAIS
바. 네비텍스수신기 NR
사.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SD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SE
3) 개인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PLB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VA1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VA2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VA3
카.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S
타. 경보자동전화장치 T
파.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WA
2) 가청경보기 동작형 WB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WC
하.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직경 32㎝이상 RAL
나) 표시면의 유효직경 25㎝이상 32㎝미만 RAM
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이상 25㎝미만 RAS
2) 국내 항해용 RC
3) 국내 소형선박용 RD
거. 무선방위 측정기 1) 의무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
나)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DC
2) 임의 비치용 가)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A
나)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B
다) 겸용무선방위 측정기 DCA
너. 라디오부이의 기기 B
더.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1
2)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AIS2
3)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AIS3
러. 단파대 디지털송수신 장치 1) 해안국용 DHF1
2) 선박국용 DHF2
머. 자율해상 무선기기 종별 A AMRD1
종별 B AMRD2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A
※ 비고
  •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적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항공인증(TSO 등) 또는 전파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및 회로도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이 규정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SRG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SRA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RLS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V1
라.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SS
마.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P1
2) 라디오로보트 기기 P2
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CA1
사.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CCCA1
2) 해상용 CCCA2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CCCA
아.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PMSE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V2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V3
카.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PN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PN1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PN4
4) 기타 IPN9
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MOB
파.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ITSRL
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5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52
3) 기타 FVG53
거.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6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62
3) 기타 FVG63
※ 비고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MCA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MCA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MCA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MCA4
5) 기타 MCA9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PCS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PCS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PCS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PCS4
5) 기타 PCS9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IM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IM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MT4
5) 기타 IMT9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LTE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LTE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LTE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LTE4
5) 기타 LTE9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 class="l"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IOT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IOT1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IOT2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OT4
5) 기타 IOT9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1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12
3) 기타 FVG13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2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22
3) 기타 FVG23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ERT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CA2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GMPCS
카.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DATA
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CCCA3
2) 해상용 CCCA4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CCCA5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MCP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WIBRO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LBS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 주파수 대역 WLL1
2) 26㎓ 주파수 대역 WLL2
더.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class="l"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class="l"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3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32
3) 기타 FVG33
러.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class="l"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class="l"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41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42
3) 기타 FVG43
※ 비고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LARN5
나) 5925~6425㎒ 주파수 대역 LARN5A
다) 5925~6425㎒ 주파수 대역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 5925~7125㎒ 주파수 대역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 17700~17740㎒, 19260~19300㎒ 주파수 대역 LARN5C
6) 중계용 무선기기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TSOL
13) 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CWB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 주파수 대역 RFID1
2) 433㎒ 주파수 대역 RFID2
3) 13.56㎒ 주파수 대역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 ~ 923.5㎒ 주파수 대역 USN1
2) 940.1㎒ ~ 946.3㎒ 주파수 대역 USN2
3) 1.7㎓ 주파수 대역 USN3
4) 940.1㎒ ~ 944..3㎒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USN4
5) 925㎒ ~ 931㎒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USN5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 주파수 대역 DCP17
2) 2.4㎓ 주파수 대역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 ~ 264㎒ 주파수 대역 FACS2
2) 22㎓ ~ 23.6㎓ 주파수 대역 FACS3
3) 57㎓ ~ 66㎓ 주파수 대역 FACS1
4) 122㎓ ~ 123㎓ 주파수 대역 FACS4
5) 244㎓ ~ 246㎓ 주파수 대역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 주파수 대역 SRD5
2) 10㎓ 주파수 대역 SRD10
3) 24㎓ 주파수 대역 SRD24
4) 70㎓ 주파수 대역 SRD70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TVWS1
2) 이동형 기기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TLPR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LPR
※ 비고
  •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라목 5)의 5925~6425㎒, 59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H
나.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HF대 기기 HAM1
2) VHF/UHF대 기기 등 HAM2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D11
2) 주파수변조기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A85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A83

인증절차

적합인증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국가통합인증마크

    식별부호 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구분, 인증 구분으로 구성
구분 인증 구분
법적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및 방송통신기자대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도안
국가통합인증마크
R-XS-ABCD-XX-XX
적합성평가를 받은자 상호:
기자재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
제조시기:
제품 식별부호를 설명하는 테이블
R - X S - A B C D - X X ~ X X
방송 통신
기기 식별
기본 인증
정보 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크기 적합성평가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압인(押印)·타인(打印), 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착 위치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 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