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등록

개요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 적합등록 대상기기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제도 도입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준비사항

  • 시료 2set
  • 시험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필요서식 다운로드

자체보관서류

적합등록 후 아래 서류는 반드시 비치(전자적 방식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시험성적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가) 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LARN5
나) 5925~6425㎒ 주파수 대역 LARN5A
다) 5925~6425㎒ 주파수 대역 LARN5D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라) 5925~7125㎒ 주파수 대역 LARN5B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
마) 17700~17740㎒, 19260~19300㎒ 주파수 대역 LARN5C
6) 중계용 무선기기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TSOL
13) 재난경보방송용 무선기기 CWB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 주파수 대역 RFID1
2) 433㎒ 주파수 대역 RFID2
3) 13.56㎒ 주파수 대역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 ~ 923.5㎒ 주파수 대역 USN1
2) 940.1㎒ ~ 946.3㎒ 주파수 대역 USN2
3) 1.7㎓ 주파수 대역 USN3
4) 940.1㎒ ~ 944..3㎒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USN4
5) 925㎒ ~ 931㎒ 주파수 대역
(간섭회피 기술 등 사용)
USN5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 주파수 대역 DCP17
2) 2.4㎓ 주파수 대역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 ~ 264㎒ 주파수 대역 FACS2
2) 22㎓ ~ 23.6㎓ 주파수 대역 FACS3
3) 57㎓ ~ 66㎓ 주파수 대역 FACS1
4) 122㎓ ~ 123㎓ 주파수 대역 FACS4
5) 244㎓ ~ 246㎓ 주파수 대역 FACS5
차.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MICS4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1) 5.8㎓ 주파수 대역 SRD5
2) 10㎓ 주파수 대역 SRD10
3) 24㎓ 주파수 대역 SRD24
4) 70㎓ 주파수 대역 SRD70
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고정형 기기 TVWS1
2) 이동형 기기 TVWS2
파.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1)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TLPR
2)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 LPR
※ 비고
  • 라목 2), 8), 마목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라목 5), 8)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라목 5)의 5925~6425㎒, 59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B11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B41
3) 자동착신방식 (DID) 기능이 있는멀티미디어 서버 B43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LOW2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시스템류 B99
나. 회선종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기기 C11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 C21
3) 원거리 (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2,048kbps· 44,736kbps 회선에 접속 되는 장치)
C31
4) PCM단국장치 C4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1,544kbps·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C99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A44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A11
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A15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비디오도어폰 등)
A17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A20
8) 모뎀 A21
9) 팩시밀리 모뎀 A23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A24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A32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A33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A34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A42
15) 원격제어기기 A45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A51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A52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뎀 등)
A81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A82
20) 광동축 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A86
21) 공중전화기 A18
22) ISDN 망종단기기(NTE) A61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A63
25) 접속 커넥터 LOW11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A90
27) 가입자보호기(전화용) LOW20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A99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종합유선 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1) 진폭변조기 D11
2) 주파수변조기 D12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D13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D14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D88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A85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가. 증폭기 D21
나. 레벨조정기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D33
라. 광 증폭기 D34
마. 신호처리기 D32
바. 분기기 LOW12
사. 분배기 LOW13
아. 동축케이블 LOW14
자. 보호기 LOW15
차. 가입자보호기(CATV) LOW16
카. 광분배기 LOW17
타. 광케이블 LOW18
파. 직렬단자 LOW19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D99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가. 전파응용설비류 및 기기류

: 전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설비·기기류

1) 산업용·과학용 전파응용기기류

: 9 kHz~400 G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통신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전파에너지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기기

  • (정의) 전파를 이용하여,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 또는 가열, 이온화, 진동, 입자의 가속과 같은 물리적, 생화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전자기 방사의 형태로 유도성이나 방사성 커플링을 사용하는 50 W 이하의 산업용·과학용 전파이용기기와 플라즈마 응용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초음파 세척기, 산업용 레이저 발진기, 플라스틱 예열기, 마이크로 전력 UV 방출기, 전기방전 부식기기,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정격입력이 10 kVA 이하), 산업용·과학용 전자레인지 및 유도가열기기, 전파를 이용한 플라즈마·초음파·열 발생기기(생활가전기기류 제외)
ISM11
2)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 및 기기

: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용·과학용 이외의 설비 및 기기

① 전자레인지 ISM41
② 1,000 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ISM42
③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 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ISM43
④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11 ㎾ 이하) ISM51
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200 W 이하) ISM52
3) 전력선통신기기류
  • (정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3 m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500 ㎶/m 이하인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력선 통신용 중계기, 전력선 통신 게이트웨이, 전력선통신 모뎀, 전력선통신 브릿지, 전력선 통신 제어장치, 전력선 냉난방 장치제어기
LIN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나. 생활가전기기류

: 정격 전류 16 A 이하 또는 정격입력 10 kW 이하이며, 생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로, 상업용도 포함한다.

※ 전동기의 정격입력은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 4)~11) : 계절가전
12)~16) : 주방가전
17)~18) : 이·미용가전
19)~26) : 생활가전
27)~29) : 건강가전
30)~31) : 게임오락기구

1) 전기청소기류
  • (정의)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공기, 물, 이물질을 빨아들여 청소하는 기기, 광택을 내거나 물걸레 청소 또는 융단의 세탁 등과 같이 바닥청소를 하는 기기, 액체 또는 증기를 분사하여 바닥 등의 표면을 청소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물걸레청소기 포함), 로봇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침구청소기, 고압세척기, 실내용청소차, 전기광택기
CLN11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 kW를 초과하는 기기
CLN12
2) 전기냉장·냉동기류
  • (정의) 냉매의 증발열을 이용하는 기기로 컴프레서 및 반도체 냉각방식 등으로 구동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냉장·냉동기기(쇼케이스 포함),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주류 냉장고
COL11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COL12
3) 전기세탁·탈수기류
  • (정의) 의류(옷, 옷감 및 피혁 등)의 세탁 및 탈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세탁기, 탈수기, 일체형 세탁·탈수·건조기
WSM11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 초과하거나 전기탈수기 드럼 속도가 50 m/s를 초과하는 기기
WSM12
4) 공기질 조절기류

※ 공기청정기/가습기/제습기

  • (정의) 실내 공기 또는 습도 조절을 위해 전동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는 기기와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산소 이온발생기), 가습기 및 제습기 (가열식, 초음파 및 복합식을 포함), 에어워셔, 오존 발생기, UV 공기청정기, 전기집진기, 전자식 마스크,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AIR11
  •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AIR12
5) 선풍기류 및 송풍기류
  • (정의) 전동모터 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시키거나 압력 차이로 공기의 유동을 일으켜 일정 공간에 바람을 발생시키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팬 코일 유닛 및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냉풍기, 전기에어커튼
FAN11
  •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FAN12
6) 냉·난방기류

※ 에어컨

  • (정의) 냉매시스템(열교환펌프, 컴프레서 방식 포함)을 사용하여 주변 온도를 제어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 창문형 에어컨, 공조시스템
SCD11
7) 전기냉·온수기류 및 정수기류
  • (정의) 수도관 연결 또는 물통의 물을 냉각기(컴프레서), 히터, 모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가열, 냉각, 정수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냉·온수기(일체형 및 단독형 포함),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전기냉수기, 순간온수기, 전기정수기(전기이온수기 포함), 탄산수제조기
POT11
8) 전열기구류

※ 난방가전

  • (정의)
    •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또는 축열재의 전기적 에너지를 열로 저장한 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람 또는 동물 등의 신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욕실난방기(전구모양 히터 포함), 전기라디에이터, 컨벡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축열식 포함), 보일러(전기보일러, 소형 전기보일러 등), 펠릿스토브(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방식에 한정), 전기난로(손·발보온기 포함), 전기냉·온수매트/침대, 전기핫팩(전기찜질기 포함), 온열의자,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STV11
9) 전기매트류

※ 전기매트/전기요

  • (정의) 사용자가 깔거나 덮고 사용하는 온열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침대, 카본매트, 온열매트
MAT11
  • 직류전원 사용제품은 전자파강도 시험 제외
10) 해충퇴치기류
  • (정의)
    • 고전압을 사용하여 빛으로 유도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 빛 또는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시키거나 해충을 포획·퇴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격살충기, 전기훈증살충기(모기, 해충 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해충집진기, 해충퇴치 라이트
BLD11
11) 전동형스크린류

※ 전동커튼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CTN21
12) 주방용 전열기기류

※ 전기레인지/오븐/전기그릴/토스터기/에어프라이어/튀김기

  • (정의) 가열판,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온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오븐기(오븐레인지 포함), 전기호브, 전기그릴(휴대형 및 거치식 모두 포함), 전기곤로,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토스터(팝업, 오븐 포함),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주방용 전열응용기기
MWO11
13) 주방용 전동기기류

※ 믹서기/블렌더

  • (정의) 주방에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기 및 재료(과일, 고기, 음료, 가루 등)를 가공(분리 또는 혼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서믹서기, 전기블렌더,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거품기(크림 거품기 포함), 전기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분쇄기(원두 분쇄기 포함), 전기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제면기, 전기절단기(육절·골절기), 주방용 전동응용기기
KTC11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KTC12
  •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닭털탈피기, 진공쌀통, 아이스크림/와인/소주 디스펜서
14) 주방용 전기 액체가열기기류

※ 밥솥/전기포트/커피용품/전기쿠커/음료제조기/간식메이커

  • (정의) 히터 또는 증기로 액체 및 음식을 가열하거나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압력 기능 포함)와 설정된 온도로 가열하는 주방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포트(보온, 분유, 티포트, 멀티포트 포함), 전기약탕·중탕기, 커피메이커·머신(자동머신, 캡슐, 포함), 전기스팀쿠커(찜기),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구르트·청국장제조기, 제과·제빵기, 간식·이유식제조기, 증기조리기, 전기착유기, 전기용해기(왁스, 초콜릿, 파라핀용), 전기주온기, 주방용 액체가열응용기기
CUK11
15) 전자유도가열식(IH) 조리기류
  •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기와 전기액체 가열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전기호브, IH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 IH 전기밥솥(보온밥솥 포함), IH 전기주전자, IH 전기냄비. IH 전기물끓이기, IH 전기약탕기, IH 커피메이커, IH 전기스팀쿠커, IH 달걀조리기, IH 우유가열기, IH 젖병가열기, IH 요구르트제조기
IHU11
16) 음식물 처리기류

※ 위생관리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 분쇄하거나 히터 등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기기 (하수도법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기기로 한정)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DIS11
17) 이·미용기기류
  • (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모발, 신체를 손질하거나 상태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머리손질기(헤어스타일러, 브러쉬 포함), 전기고데기(전기 머리인두 포함), 전기드라이기(머리, 손톱 포함), 전기두피·모발관리기(전기헤어캡 포함),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및 피부마사지기, 제모기(전기·전동기, 레이저제모기 포함), 전동클렌저, 피부관리기(레이저미용기, 플라즈마 미용기, 롤링미용기기), 눈썹/네일관리기(전동눈썹정리기, 전동네일관리기, 네일드라이어), 적외선·자외선 등 피부관리기, 저주파·고주파 이·미용기기, 두피LED헬멧(두피개선헬멧), UV손톱경화기
HDR11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피부관리기(전동클렌저, 미스트기, 피지관리기, 각질관리기, 피지 및 각질관리기), 히팅눈썹고데기, 편도결석흡입기, 귀지흡입기, 콧물흡입기, UV손톱경화기
18) 전자유도가열식(IH) 가전기기류
  • (정의)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의 가정용 전기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IH 가습기, IH 피부관리기
IHH11
19) 전기세척기류
  • (정의) 발열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방용 기구나 생활용품, 신체를 세척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세척기, 전기식기세척기, 가정용 초음파세척기(과일야채세척기), 틀니·안경세척기(살균 포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기, 구강세척(세정)기)
COW11
  • 전기(식기)세척기의 전동기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COW12
20) 전기건조기류
  • (정의) FAN, 전동모터, 히터, 냉각을 이용하여 신체,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전기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 건조기, 의류관리기, 식품건조기(살균 포함), 전기식기건조기, 신발 관리기, 동결건조기
HRY11
  •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HRY12
21) 전기다리미류 및 전기프레스기류
  • (정의) 전열 장치로 가열시킨 판을 이용하여 직물류를 다리는 기기(스팀 기능 포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 프레스기
IRN11
22) 전동재봉기류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옷감, 천 등의 바느질, 오버로크, 자수 등을 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용 전동재봉기, 터프팅건
SEM11
23) 전동침대류 및 전기의자류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침대나 의자(소파)의 높이 또는 기울기를 변화시키거나 온열할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침대, 전기의자(이발용의자, 각도조절의자 포함), 전동 소파(리클라이너)
CHR11
  •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동책상, 전동 밥솥장, 전동옷장
24) 화장실용 전기기기류
  • (정의) 화장실에서 자동으로 세정하거나 건조를 할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비데(자동세정·건조식 포함),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BTH21
25) 유체펌프류
  •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기계적 수압을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 펌프
PUM11
  •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 입력이 1.5 kW 이하’이외의 기기
  • 다음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진공펌프, 에어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PUM12
26) 전자보관기 및 화폐교환기류
  • (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하거나, 지폐나 동전을 교환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SEV11
27) 헬스보조기기류

※ 건강관리용품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헬스기구, 런닝머신, 워킹머신, 진동 운동 기구, 전동거꾸리
HEA11
28) 전기마사지기류

※ 안마용품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마사지 기능을 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마사지기, 전기안마의자, 안마기
MSG11
29) 전기사우나 기기류

※ 냉온·찜질용품/족욕·좌훈용품

  • (정의) 내장된 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시키거나, 물을 데울 수 있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용 전열기기, 전기반신·전신욕기, 전기욕조(독립적인 기포발생기를 포함), 전기좌훈·욕기(족욕기 포함)
SUN11
30) 게임기구류 및 오락기구류
  • (정의) 개인용 서비스 게임기구,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게임기구 및 오락기구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전자 다트판, 농구게임기, 전기게임응용기기
    • 애완용 오락기기, 무선기능이 없는 전동모터 장난감(드론, 자동차, 보트 등)
GAM1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오락기구
31) 전기 장난감류
  • (정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TOY1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32) 생활가전기기류 1)~31)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DCPE
33) 동식물용 전기기기류
  • (정의) 전기 회로, 전동모터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히터(관상어용·식물용,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애완동물목욕기, 반려동물 대기공간함(고정형 캔넬), 어항 청소기
POL11
  •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동먹이급여기, 애완동물 발 세척기, 이동형 캔넬(USB 또는 건전지(충전기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에 한함), 애완동물 배변 처리기, 동물용 UV살균브러쉬, 강아지 초음파/전격 짖음방지기
34) 기타 가정·상업용 전기기기 ① 보풀제거기 CLE12
② 기포발생기 BBL12
③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페인트도장기, 스모그머신
MST12
④ 전기방향탈취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VRM12
⑤ 전기소독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상업용 살균방역기, 방역게이트, 수영장용 자외선살균기, 의료폐기물살균기, 칫솔살균기, 젖병소독기
MST13
⑥ 물수건제조기(포장기 포함) ROL12
⑦ 과일껍질깎기 KCN12
⑧ 감자탈피기
⑨ 전기정미기
⑩ 전기빵자르개
⑪ 전기주류숙성기 ELD12
⑫ 전기시계 WAT12
⑬ 컴프레서 COM12
⑭ 전기분수기 WTP12
⑮ 수도동결방지기 WTR12
⑯ 식물재배기
  • (정의) 모터, 빛(LED 포함) 또는 열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기기
BIN12
⑰ 전기작동 도어록(디지털 도어록) DOR12

35)생활 가전기기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손 소독기 등 전기분무기, 전기방향탈취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
다. 전기·전동 공구류

: 전동모터 또는 가열기능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공구나 기기

1) 전동공구류
  • (정의)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재료를 가공, 연마, 절단, 고정, 변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샌더, 전기 그라인더, 전기톱, 드릴 연마기, 트리밍기, 테이블톱, 직소/컷소, 전기대패, 절삭 및 연마 공구, 전동 못총, 전동드릴(드라이버), 전동 임팩트 드릴, 전동 커터, 전동 렌치, 전동 예초기, 전기 잔디깎이, 전기 가위, 전기해머, 폴리셔,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ETL11
  • 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거나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ETL12
  • 배터리 착탈식 전동공구
ETL13
  • 산업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도관굽힘기, 철근결속기, 볼트압축기, 콘크리트바이브레이터, 전동경작기, 가축사료파쇄기 등 건설장비류
2) 전기가열공구류
(전기가열기기)
  • (정의) 전기 회로로 열을 발생시키는 공구나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열풍수축기
WDM11
  •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회로 없이 단순 열선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솔더포트, 전기가열기기
3) 전기용접기류
  • (정의) 전기 회로를 이용하여 물체를 접착하거나 절단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IMV11

4) 전기·전동 공구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정격입력이 10 kW(전기용접기류는 10 kVA)를 초과하는 기자재
라.조명기기류

: 조명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 물체 또는 그 주변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조명을 위한 독립 장치 및 그러한 장치 또는 장치의 조립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듈도 포함

: 실내·외, 이동, 고정, 매입, 매설, 특수용도, 전원공급장치(컨버터, 안정기 등) 내·외장 등 사용 장소 또는 목적, 형태와 무관하게 조명 용도의 기자재에 한정

1) 형광등기구류
  • (정의) 전자식 안정기 및 자기식 안정기(초크 코일 및 글로우 스타터 등)를 사용하는 형광등기구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형광등기구, 자기식 형광등기구
LIT11
2) LED등기구류
  • (정의) 1 kV 이하에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LED등기구, LED 투광조명기구, LED조명시스템, LED 경관조명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등명기(육상용)
LIT12
3) 일반등기구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샹들리에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할로겐등기구 (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고압방전등기구, 일반 투광조명기구, 일반 경관조명기구, 일반 보안등기구, 일반 가로등기구
LIT13
  •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 W를 초과하는 기기
LIT14
4)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일반램프용),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IVT11
  •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 ㎾를 초과하는 기기
IVT12
5)램프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안정기 또는 컨버터 내장형 램프
LIG11
6) 기타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LIT21
② 조광기(디밍) LIT22
  •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7) 조명기기류 1)~5)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DCPL

8) 조명기기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마.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교류 1 kV 이하 또는 직류 1.5 kV 이하의 정격 전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한함

1) 스위치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스위치, 전자식 온도조절기
SWT11
2) 차단기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차단기, 누전차단기
CBL11
3)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 접촉기 및 개폐기, 저압 모터 기동기
SWT12
※ 제품의 주기능(필수기능)이 다른 규정에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기기는 제외
바. 멀티미디어기기류

: 정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방송수신 기기 및 엔터테인먼트기기 또는 이들이 조합된 기기

1) 정보기기류

: 제품의 주기능 (필수기능)이 데이터 또는 통신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표시),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의 전송을 위한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

① 컴퓨터 및 컴퓨터 시스템
  • (정의) 중앙처리장치를 가진 전자 컴퓨터로, 일반적으로 함체, 마더보드, 전원공급기, 주변기기 및 내장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슈퍼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랩탑), 태블릿, Box PC, Stick PC
IMC11
② 컴퓨터 주변장치
  • (정의)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로서, 주변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 유선(또는 케이블)으로 컴퓨터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컴퓨터 내부의 모든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교체할 수 있게 장착되는 모든 회로 기판이 해당하며, 저장장치, 입·출력장치, 내장구성품 등이 해당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저장장치 :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USB 메모리,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디스크장치, 네트워크부착저장장치(NAS)
    • 입·출력장치 : 디스플레이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프린터(복합기 포함),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터치패드, 스캐너, 도킹스테이션, 허브, USB(라이트닝)형 이어폰·헤드셋
    • 컴퓨터 내장구성품 : 메인보드, 입·출력카드, 전원공급기, 컨트롤러장치, 비디오카드, LAN 카드
IMC21
③ 정보기술 단말장치
  • (정의) 독립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나 유선 등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디스플레이 컨트롤 단말기, POS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전자계산용 단말기, 복사기(복합기 포함), 멀티카드리더기
IMC31
④ 측정·검사·계측용 기기

(바목.1) 정보기기류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MEA11
2) 방송수신기기류
  • (정의) 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을 포함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를 수신할 목적으로 튜너 기능이 내장된 기기
    • TV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방송수신튜너, DMB 수신기
TVR11
3) 오디오기기류
  • (정의) 오디오(음성 포함)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 앰프내장형 스피커, 오디오 증폭기(앰프), 오디오 레코더, 디지털 음성플레이어, 헤드셋(신호변환 또는 증폭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디지털오디오워크스테이션(DTM), 전자악기, 오디오시스템(홈시어터 포함), 오디오 조절기(이퀄라이저 포함)
AUD11
  •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마이크
4) 비디오기기류
  • (정의) 비디오(영상) 신호의 발생, 입력, 저장, 재생, 검색, 송신, 수신, 증폭, 처리, 스위칭 (전환) 또는 제어(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
    •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 CCTV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폰, 포토 프레임, 비디오 레코더
VDO11
5) 멀티미디어 조합 및 응용기기류
  • (정의) 정보기기, 오디오기기, 비디오기기, 방송수신기 등 둘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응용한 기기
    • 전자사전, e-북리더기, 전자번역기, 전자계산기, 전자시계(복합기능에 한함), 전자학습기, 전자게임콘솔기, 전자게임 주변기기, 전자게임패드, AI스피커, 스마트워치(밴드 포함), 스마트안경(글래스), VR 고글(VR 게임기 포함), 스캔 컨버터, 전자칠판(전자보드 포함)
MUL11
6) 엔터테인먼트 기기류
  • (정의) 극장, 방송국 또는 공연장에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예술적 효과를 창출하는 목적의 제어 및 조합 기기
    • 무대 조명 제어기, DMX(Digital Multiplex) 제어기, 마이크 시스템, 방송용 카메라
ENT11
7) 멀티미디어기기류의 1) ③, 2) ~ 6)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DCPM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기기(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축하 초 등)
  •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사. 디지털기기류

: 9 ㎑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계산, 작업, 변환, 녹음, 파일링, 분류, 저장, 검색 또는 전송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으로, 멀티미디어기기와 무선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

1) 일반 환경 사용 기기

: 디지털기기로서, 일반 상용(220 VAC) 전원의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직접 연결되거나, 연결을 목적으로 사용된 직류전원에 연결되는 기기와 배터리 구동기기

① 사무용 및 업무용 기기
  • (정의) 디지털기기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기기로서, 일반 사무 및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코팅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전동타자기, 재단기, 제본기, 번호표 발행기, 교통카드충전기, 금전등록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자동 캔시머, 레이저마킹코딩기, 레이저각인기
IMO
  •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핸드폰자동터치기, 전자금고, MPPT태양광컨트롤러, 자동 테이프 디스펜서, 전기소자기
② 자판기(자동판매기) MHN11
③ 투영기(슬라이드 투영기, 필름 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PJT11
④ 신호변환 접속기
  • (정의) 내부 회로를 이용하여 신호의 처리 및 변환을 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RS 232 변환기, USB 변환기, LAN 분배기, 멀티포트 변환기, USB 허브, 비디오 변환기(RGB, DVI, HDMI, DP 등)
RST11
⑤ 주차차단기(시스템 포함) LIM21
⑥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MEA22
⑦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10 kVA 이하) SEC11
⑧ 절연 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 어댑터) AVR11
⑨ 이동형 또는 고정형 로봇기기 ROB11
⑩ 자동차의 운행 안전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동차 내장형 전동기기 또는 디지털 제어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AV 시스템, 내비게이션, HUD
AUT11
⑪ 일반 환경 사용기기 ①, ②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DCPD

⑫ 일반 환경 사용기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컨 등)
  • 카메라 렌즈
  •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기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 일반 환경의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역 : 주택 및 아파트 등
  • 상업지역 : 상점, 슈퍼마켓, 사무실, 은행, 공연(극)장, 음식점, 주유소, 주차장, 오락실, 스포츠센터 등
  • 경공업지역 : 작업장, 실험실, 서비스센터 등
2) 고전압 설비 및 부속기기류
  • (정의) 디지털기기로서, 설비에 사용되는 전원이 상용 전원이 아닌 중·고전압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별도의 전력망을 사용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정전압 공급기(Automative Voltage Regulator), 전압/주파수 제어기(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HVT11
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류
  • (정의) 저압 배전망(정격전압 1 ㎸ 이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구동기기
PDS12
고압 배전망(정격전압 1 ㎸ 초과) 또는 특수전원을 이용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4)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 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원 제어 시스템 IMO11
②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제어 시스템 IMO12
③ 무정전 전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정격 용량이 10 ㎸A를 초과하는 기기 IMO21
5) 전원공급장치 ① 직류전원공급장치
  • (정의)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정류하여 직류전원을 공급해 주는 전원공급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직류전원장치, 어댑터(직류출력), 휴대용충전기, USB 충전기
PWR11
② 전원공급용 인버터
  • (정의) 교류 또는 직류 입력을 특정 주파수를 갖는 교류 출력으로 전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교류출력 파워뱅크,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PWR12
③ 전기차 유선 충전기
  • (정의)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 출력을 사용하는 완속/급속 충전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유선 충전기
PWR13
④ 출력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PWR21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
  •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파워뱅크(직류입출력) 포함)
  • 승강압케이블류(시거잭, 직류입출력 컨버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 일반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아.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

: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이동 목적으로 하는 기기 및 관련 부품

1) 전기자전거
  •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
BIC
2) 이동용 전동기기류
  • (정의)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와 유사한 이동용 전동기기
MOV11
  •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MOV12
  •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이동용 전동기기 단위 부품류
  • (정의) 이동용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 완제품 및 전자회로 내장구성품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이동용 전동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전자 단위부품
MOV13
  • 이동용 전동기기 또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은 단위 부품류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필요 없음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 타 법령에서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를 규정한 기자재류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 기기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① 자동차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내연기관 자동차
MOB11
② 자동차 전장품
  • (정의) 전기적인 연결과 배선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장치로, 자동차 운행시 운전자, 보행자 및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기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된 기능
    • 운전자, 승객, 기타 도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운전자나 기타 도로 보행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기능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
    • 전자파장해 발생 시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차량용 블랙박스(ADAS 기능이 있는 제품), 디지털콕핏, OBD(On board diagnostics), 전자제어장치(ECU),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LiDAR, 램프(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차량 탑재형 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MOB31
③ 전자식 운행 기록계
  • (정의)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 기록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식 운행기록계
LIM11
2) 전기철도기기류

: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기

① 철도 열차 및 완성 차량
  • (정의)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동력차, 부수 차량, 간선 차량, 도시 철도차량, 트램
TRA11
② 철도차량 내 기기
  • (정의) 철도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견인 변환기, 견인 모터, 출입문 제어기, 제동 제어 시스템, 횡선 표시기, 정보 안내기
TRA12
③ 철도 신호 및 전기 통신기기
  • (정의)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통신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신호 제어장치, 철도 신호 변환기, 철도 신호 감시 장치
TRA13
④ 철도 고정전원 설비 및 기기
  • (정의) 철도 고정 설비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시스템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 트랜스, 변전소 개폐기, 철도 변전소
TRA14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로 전자파적합성 시험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3) 승강기기류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① 엘리베이터 장치
  •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호출장치, 조작반, 주제어반, 도어 개폐장치, 감시 및 원격정보 시스템, 권상기, 비상통화장치, 안전센서, 메인 인버터 (속도 제어용)
ELV11
② 엘리베이터카 전기장치
  • (정의) 엘리베이터카에 장착되는 기기로 엘리베이터 안전 부품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공기청정기, 카 모니터, 승강기용 에어컨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단순 부착기기는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ELV12
③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장치
  •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장치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조작반, 주제어반, 권상기, 감시시스템, 무빙워크 제어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ELV13
④ 승강기 장치
  •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구성품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승강장 호출버튼, 인디케이터, 도어 인버터, 위치 표시기, 스크린 도어,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제어반
ELV14
4) 소방용품기기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

① 소방기기
  •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정한 소방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플랩댐퍼
FIR
② 소방용 조명기기
  •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소방용 조명기기로 전기전자회로를 내장한 제품 및 기기
  •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도등, 비상조명등, 기타 소방용 조명기기
FIR21
차. 기타 특수조건의 기자재 1)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 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REC1
2) 가목, 나목,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고,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2 m를 초과하며 무게가 250 kg을 초과하는 융복합 멀티미디어기기류 REC2
3)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4) 및 5)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IND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수조건의 기자재 REC3
※ 1), 2)의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에 따라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적용
※ 비고
  • 「전파법」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 카목 1) 또는 2)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대표적인 품목은 적용 대상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대상 명칭을 나열한 것으로, 대표적인 품목 외에도 기자재별 정의에 부합되고, 대표적인 품목과 기능, 동작 방식, 사용형태, 사용환경 등이 같으면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인증절차

적합등록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국가통합인증마크

    식별부호 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구분, 인증 구분으로 구성
구분 인증 구분
법적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및 방송통신기자대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도안
국가통합인증마크
R-XS-ABCD-XX-XX
적합성평가를 받은자 상호:
기자재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
제조시기:
제품 식별부호를 설명하는 테이블
R - X S - A B C D - X X ~ X X
방송 통신 기기 식별 기본 인증 정보 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크기 적합성평가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압인(押印)·타인(打印), 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착 위치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 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