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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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대상품목입니다.
관련법령
- 법률 제2019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저장장치
안전인증 준비사항
- 시험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표시 라벨
- 회로도, 패턴도
- 주요부품리스트
필요서식 다운로드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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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2. 전기기기용스위치 | 가.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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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개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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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폭발을 방지하는 유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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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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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가. 퓨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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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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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
| 6.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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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격출력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7. 전기기기 | 가. 전기청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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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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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방용 전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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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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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모발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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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삭제<2018.12.31> | ||
| 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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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액체 가열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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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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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차.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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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카. 전기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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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전기냉장·냉동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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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파. 전자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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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전기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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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
| 거. 전기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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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너. 전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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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전기 마사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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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냉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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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삭제<2018.12.31> | ||
| 버. 삭제<2018.12.31> | ||
| 서.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격살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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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어. 삭제<2018.12.31> | ||
| 저. 팬, 레인지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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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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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가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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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대상 없음 | |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 직류전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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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격출력이 1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나. 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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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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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11. 조명기기 | 가. 램프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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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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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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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정기 내장형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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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리튬이차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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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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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기준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구분 | 인증 구분 |
|---|---|
| 법적근거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
|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 표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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