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인증

개요

  •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이내 정식인증을 받도록 민원편의를 고려한 제도

관련법령

  • 전파법 제 58조의2 제9항~제11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제16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대상기기
    •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 운영 절차
    •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안테나전력, 불요발사, 주파수 등) 적용
  • 정식 인증
    • 인증기준 제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잠정인증 준비서류 및 시료

  • 시험신청서
  • 기술설명서(한글본)

    잠정인증 신청제품에 적용된 해당분야 국제 또는 단체표준, 적용가능한 국내 적합성평가기준, 국내·외 표준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와 기술방식이 포함된 기술사양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신청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자체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 대리인지정서

필요서식 다운로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 통신기자재

인증절차

잠정인증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국가통합인증마크

    식별부호 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구분, 인증 구분으로 구성
구분 인증 구분
법적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및 방송통신기자대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도안
국가통합인증마크
R-XS-ABCD-XX-XX
적합성평가를 받은자 상호:
기자재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
제조시기:
제품 식별부호를 설명하는 테이블
R - X S - A B C D - X X ~ X X
방송 통신 기기 식별 기본 인증 정보 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크기 적합성평가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압인(押印)·타인(打印), 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착 위치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 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