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인증
개요
- 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이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이내 정식인증을 받도록 민원편의를 고려한 제도
관련법령
- 전파법 제 58조의2 제9항~제11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제16조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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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기
-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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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절차
-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안테나전력, 불요발사, 주파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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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인증
- 인증기준 제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잠정인증 준비서류 및 시료
- 시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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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명서(한글본)
잠정인증 신청제품에 적용된 해당분야 국제 또는 단체표준, 적용가능한 국내 적합성평가기준, 국내·외 표준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와 기술방식이 포함된 기술사양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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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신청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자체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 대리인지정서
필요서식 다운로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 통신기자재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식별부호 표시
| 구분 | 인증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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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및 방송통신기자대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 ||||||||||||||||||||||||||||||||||||||||||||||
| 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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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를 받은자 상호: 기자재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 제조시기: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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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적합성평가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압인(押印)·타인(打印), 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부착 위치 |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 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예외 |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