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란?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도란?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 후, 이 규정에 따라 제품의 위해도가 높은 경우에서 낮은 순서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가 운영 됩니다.

인증구분

안전인증

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기관으로 부터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공급자적합성확인 내역을 신고합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구성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시험
(안정성+EMC)
O O O
초기 공장심사 O X X
인증·신고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시험내역 신고 진행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
O X X